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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제도(foreign tax credit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해외세액공제제도에는 아래 두 가지가 있는데, 다국적기업들은 이들을 가장 잘 활용한다.
(1) 직접해외세액공제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자회사가 본사에 송금하는 이익중에서 현지국 납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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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4. 간주배당금액의 외화환산
5. 간주배당금액의 익금귀속시기
Ⅵ. 간주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Ⅶ.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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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2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② 2002년 세법 개정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거나 조세조약 미체결국인 경우에는 해외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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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해외자회사가 현지국에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이 해외사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에 대해 간접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간접세액공제는 해외자회사가 외국세가 부과된 소득을 국내의 모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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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감면해 주고 있다. 단, 세액공제 및 공제율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법인세법 제57조제3항).3)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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