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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의 정의
협의적인 정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용도 배분하는 계획 용도지역제, 용도지구제, 용도구역제가 있다.
광의적인 개념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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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중, 역, 일)
ⓒ고도지구(최고, 최저) ⓓ보존지구(문, 중, 생)ⓔ시설보호지구(학, 공, 항, 공)
ⓕ취락지구(자, 집)ⓖ개발진흥지구(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개발진흥지구)
# 용도구역 "세분없음"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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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지정 등)
②고속국도법 제8조(접도구역의 지정)
③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을 적용한다.
(2)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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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지구를 지정하며, 2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3. 용도구역 제도개요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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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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