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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8조 1항 단서), 산업재해나 鑛害로 인한 책임(근로기준법,광업법),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국가배상법) 등이 있다.
Ⅵ. 結語
독일 불법행위법과 우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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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은 계약이 이행되어 졌을때 얻어지는 이익이다.
손해 배상에 있어서 양국간 배상이익에 대하여 차이점이 존재한다.
a. 독일
독일의 경우에는 이행이익만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b. 우리
우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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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8조 1항 단서), 산업재해나 鑛害로 인한 책임(근로기준법,광업법),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국가배상법) 등이 있다.
Ⅵ. 結語
독일 불법행위법과 우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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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의 손해라는 개념이 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있다), 일본의 판례와 같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도 우리 민법 제393조는 독일의 위 相當因果關係說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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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에서의 법률행위
Ⅴ.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개괄적인 비교
Ⅵ. 법률행위에 있어서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비교
Ⅶ. 게르만법의 표시주의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Ⅷ. 게르만법의 법률행위 방식이 우리 나라에 미친 영향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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