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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상의 사해행위요건보다도 취소의 요건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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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신탁계약이 해지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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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은 무효이다.
⑷ 사해신탁의 취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Ⅰ. 신탁등기의 내용 및 필요성(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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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경우
제1매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선의의 전득자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전득자는 보호된다.
Ⅴ. 이중매매 법리의 확장
1. 명의수탁자가 신탁자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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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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