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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의미를 부여해야 하며, 주택시장상황 및 1차 대출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도입효과의 부침이 있음은 당연하다. 유동화율이 높아야만 제도도입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굳이 성과를 따지자면 유동화율이 낮아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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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입의 성공, 실패를 논할 것이 아니라 주택금융 자율성장을 위한 제도도입 자체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해야 하며, 주택시장상황 및 1차 대출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도입효과의 부침이 있음은 당연하다. 유동화율이 높아야만 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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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제도의 도입이 검토되면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도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즉, 주택저당증권(MBS : Mortgage-Backed Securities)제도는 그 동안 우리나라 주택금융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IMF 체제 이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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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신탁선언의 개정시안은 이른바 공익신탁에 한하여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사익신탁의 경우에도 자산의 유동화와 관련하여 신탁선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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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중개기관 설립에 참여한다면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도입방향은 금융기관의 유동화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주택저당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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