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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의무
6.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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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死因贈與)와 구별된다. 유언은 요식행위이므로 법정(法定)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것은 무효이다.
※ 유언을 담은 문서를 유서 또는 유언장이라고 한다.
(2) 유언 능력
- 제1061조 유언적령 만 17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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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부모의 면접교섭권
●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 유언
● 유언의 방식
● 상속순위
● 상속분(1순위가 받으면 끝)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기여자의 상속분 (피상속인을 D가 부양하면 기여분이 된다<-협의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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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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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부담
③ 자녀면접교섭권의 발생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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