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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자 - 착오의 문제 발생(본인의사와 다른 표시)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 본인이 완성한 의사표시를 단순히 전달하는 자 (우체부) -착오×,의사표시 부도달
*대리행위에서의 착오는 대리인자신의 의사와 대리인 자신의 표시의 불일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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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우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 상대방이 선의이고 다만 그 선의인데 과실이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Ⅰ. 독일과 한국의 의사표시의 불일치의 개념
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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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표의자로서는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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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효력 발생시기로 한다. (민법의 일반원칙. 민법 제 111조)
4)요지주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다알고 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주의이다. 서.
본.
Ⅰ.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진의 아닌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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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상의 착오
이는 오기, 오담과 같이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이다. 예컨대 34만원을 43만원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등이다.
(2) 표시기관의 착오
표의자가 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말을 전하게 한 경우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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