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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위배된다.
2.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3. 정말 주관적이라 할 수 있는 수치심의 개념부터 다시 잡아야... 성적인 수치심이란 과연 뭔가요?
Ⅲ. 본론 2 - 신상등록/공개/고지 조항을 찬성하는 입장에 반대한다.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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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20조 제5항은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위헌의견 신상공개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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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
3. 사례2 - 아청법 중에서 취업제한을 10년 동안 하도록 한 조항은 지나치다.
4.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요. 아청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치마속 도촬에 대해
6. 마치면서 - 우리나라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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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도의 병용시행이 개인정보보호에 유효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6 거주 문제 이전의 문제
현행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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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할 수는 없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상 공개는 불완전 공개다.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지 않는다. 가해자의 거주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행해지므로 특정성이 약하다. 더욱 상세한 신상 공개라도 인권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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