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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지만, 주식배당은 현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며, 주식의 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주식배당을 하더라도 채권자의 이익이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주식수가 증가함에 따라 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법정자본금이 늘기 때문에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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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식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으로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 추가배정금액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당을 의제배당이라고 하며, 소득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세(주식배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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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질권의 물상대위)가 가
능하므로,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7. 건설이자의 배당
1) 의의
사업개시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배당할 이익이 없는데도 일정
한 요건하에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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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의 경우에 이사가 資本充實의 책임(商 428)을 진다는 說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變更登記 후 引受하지 않은 주식이 생기거나 청약이 취소된 주식이 생기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주식배당은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 가능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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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배당을 하게 되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수가 증가하고 따라서 회사의 자본도 그만큼 증대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종결시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이익배당
2. 주식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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