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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달리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만 20세 이전 이중 국적자가 됐을 때는 22세 전까지, 20세 이후 이중 국적자일 경우 2년 내 하나의 국적을 포기토록 하고 있다. 게다가 남성은 병역법에 의해 만 18세 때 국적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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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궁극적으로는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
단,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데에 있어서 국민정서상 민감한 병역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우선 만 18세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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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1) 종교탄압에 악용될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2) 근로가 아니어서 근로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3) 종교는 직업인이 아니라 성직자이다.
6. 종교인 납세문제 해결방안
1)소득세 내지는 분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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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적을 허용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처벌이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교재 법학입문 이상돈
이중국적
http://www.joongboo.com/Article/News_view.asp?div=13&IDX=339418
한겨례 국적법 개정안
http://www.hani.co.kr/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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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상태를 이용하거나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위 ‘원정출산’을 하도록 방치하는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공직자 선출 및 임명과 관련하여, 자격상실을 위한 법정 요건이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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