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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행지체는 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당사자들의 일반거래나 매매계약에서 가장 흔한 계약위반 사유가 된다. 대표적인 이행지체로는 물품인도지체, 서류교부지체, 대금지급지체, 물품수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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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遲滯의 效果
급부의 일부에 관해서만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원칙적으로 전부의 이행지체로 다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분급부에 있어서 이행된 부분을 채권자가 수령하였을 때에는, 미이행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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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3)책임가중(392)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즉 채무자는 이행기 후의 불가항력으로 대항할 수 없다. 이행지체중 채무자는 불가항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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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아니함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 즉 귀책사유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이 늦은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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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제공을 한 경우나, 지체 후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이행의 지체가 종료된다.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또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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