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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을 유도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의성의 존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급기야 1968년 6월 19일에 미국 의회는 범죄통제법을 성립시켜 '자백의 허용성 기준'을 정하였는바, 이는 미란다 원칙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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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에 대해서는 죄체의 전부, 적어도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을 것을 요하나(죄체설), 공판정의 자백에 대해서는 진실성담보설을 따르는 견해이다. 차용석, 앞의 책, 283면.
보강범위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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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외의 자백이든 공판정내의 자백이든 부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다.
_ 다음 본조항의 용어의 사용에 대하여 일고하건데, 첫째 모두의『부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이란 불당한 것이다. 본문 내용이 자백의 증거능력 문제가 아니라, 증거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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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배제의 기준
(2)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3. 관련문제
(1) 독수의 과실이론
(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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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그 자백내용에 따라 판결할 필요는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에 의거하여 진실성과 신빙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 증명력을 논한 후에 판결에 이름이 옳다. Ⅰ. 문제의 제기
Ⅱ. 자백의 증명력 제한
Ⅲ.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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