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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산정에 있어서 그 차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공정한 감정평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얻어지는 개발이익의 규모가 많을 경우와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를 동일하게 산정하게 되면 개발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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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힘들다.
이와 같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조합 또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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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14. 시공자 선정 및 사업추진 일정등 방향은?
시공자는 개발전문업체인 0000(주)가 1군업체중 추천, 조합이 승인하여
결정토록 할 것이다. 시공능력과 시공의 질, 공사단가등이 주요 결정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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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한다.
≪정답≫⑤
해 설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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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도 99년 1월 1일 ∼ 99년 12월 31일에 가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득해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에 이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단 이 기간 안에 분양권이나 재개발·재건축 지분을 매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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