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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장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구분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또한 부과개시 시점과 부과종료시점 간의 최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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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재건축부담금은 양도소득세 예납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부담금 산정 기준이 장·단기 거주자나 다주택자·1주택자를 구분하지 않고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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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세액공제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의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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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부담금의 부과시점이 준공시점이므로 준공 이전 사업장에 부담금을 부과해도 부진정소급에 해당하므로 위헌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법 시행일 이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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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 모순도 생길 수 있다.
]5.결론
정부와 여당이 8ㆍ31 후속조치로 내놓은 3ㆍ30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것인데,「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민주노동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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