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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번호, 검인연월일의 기재와 검인기관의 표시가 있어야한다.
검인을 한 검인기관은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전매시의 검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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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유의할 사항
1. 계약전 유의사항
2. 계약시 유의사항
◆ 가등기된 부동산을 본등기하는 방법
◆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의무
◆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무연고묘지를 이장할 수 있는지와 그 방법
◆ 부동산 전매시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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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건축물관리대장 1통
③검인계약서 5통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검인신청시는 계약서 원본과 사본 2통 제출해야 하며 검인받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신고가액은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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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부동산투기와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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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무
② 양도계약체결 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4.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 등기원인 허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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