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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제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 3. 같은 날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와 근저당권자간의 순위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날 설정된 저당권과의 우선순위 5. 계약서에 아파트의 동·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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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더욱더 현실성 있는 심층적 연구와 이론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제도는 예상되는 제반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공평한 이익을 도모하여 양당사자의 사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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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배경 2.주택임대차계약의 뜻 3.전세권 4.주택임대차계약의 뜻 5.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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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하므로 통상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전세라고 하면 소유주가 전세권등기를 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민법상 전세권이 아닌 임대차로 보아야 한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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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아닌 임대차에 적용한다 본 법은 등기된 전세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세권자는 이미 전세권 설정등기를 함으로써 물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게 되어, 보호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채권적 전세라는 등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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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4건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공증사무실ㆍ법원ㆍ읍ㆍ면ㆍ동사무소). ③ 주민등록신고는 가족전원이 아니더라도 일부만 하여도 상관없음. ④ 집주인이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등기를 해주면 즉시 등기를 하는 것이 유리함.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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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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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371조) 만일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것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8. 특수저당권 1)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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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기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일체의 권리를 말소시켜야 한다. 제6조(농작물의 수거) 표시농지의 지상에 있는 농작물은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갑의 소유이며 갑은 ――년 ―월 ―일까지 자기의 비용으로 관리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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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과 이전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임차권 설정과 이전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권리질권 설정과 이전 3,000원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압류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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