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즉,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신뢰보호를 규정한 제108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전득자에 관한 문제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가 전득시에 악의일지라도 선의의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6.07.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제108조 2항의 유추적용문제
허위표시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권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성립된 허위의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거래안전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제108조 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12.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으로 제108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허위표시는 언제나 무효이다.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제1013조), 상속의 포기(제1041조) 등 재산관계와 밀접한 신분행위에는 본조의 적용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Ⅴ. 第108條 2項의 類推適用問題
1.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9.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제108조 제2항 類推適用說
登記名義가 병에게 남아 있는 것과 관련하여 허위표시에 관한 제108조 제2항을 類推適用하여 善意의 정을 保護하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登記에 公信力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民法의 決斷을 回避하는 결
|
- 페이지 34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02.11.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이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로 사용가능하다.
Q63. x 포상
|
- 페이지 19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20.04.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