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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 종교인 과세 논란
ㄱ. 200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성직자 수는 36만 명이고,
ㄴ. 연간 헌금은 6조 추정되나 종교인은 관행적으로 면세 혜택을 유지해 옴
ㄷ.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ㄹ. 2006년 한
의료민영화 TPP, 철도노조 파업 통진당 해산 , 2013년 주요 이슈요약 (종교인과세,게임규제,이마트노조,기초연금,국정원,용산개발,진주의료원,탈세,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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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종교인 과세로 인한 세수 효과는 연간 100억∼200억 정도로 추정된다. 일부에서는 종교인 다수가 저소득자이므로 지원금이 더욱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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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들었던 이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신도들이 걱정할까봐 밥을 한답시고 불을 떼며 굴뚝에 연기를 내는 것이 바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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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철폐를 단행했던 것이다.
구한말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앞장섰던 교회 또한 과거 사찰이나 서원의 오류를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스스로 자정하고 반성하면서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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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라고 해서 비과세한다면 특별한 신분을 인정하고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종교인의 생활비도 엄연한 영적봉사 이전에 교회에서의 직업적 활동에 대한 근로보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유권해석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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