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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후 주식
a. 매매쌍방의 의사표시로 양도가능, 회사에 대해 효력있음.
b. 양도의 효력: 기명, 무기명주식모두 교부
c.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기명(주주명부명의개서), 무기명(점유)
③ 양도의 승인(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승인 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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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되는 시기
지금까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급여를 한 주식인수인은 납입기일의 익일부터 주주가 된다(개정전 日商 제280조의9 제1항)고 하였으나, 이것으로 주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납입기일의 익일이 되기 때문에, 새로 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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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단주)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주식을 경매하여 각 주식의 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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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발생하고, 원고패소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고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1. 주식의 종류와 주권
2.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3. 주식의 양도
4. 주식매수선택권
5. 주주총회
6. 이사
7. 주관식 문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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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주식양수인은 명의개서와 관계없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실기주(失期株)
주식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주발행이나 배당금 또는 청산금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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