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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은 原告請求의 참뜻을 釋明시켜서 만일 前者의 경우라면 原告의 訴는 權利保護의 資格이나 客觀的 訴權利益이 없는 것이므로 訴却下가 마땅할 것이니 擔保提供申請에 대하여는 이를 却下하여야 할 것이고 大部分의 경우와 같이 原告의 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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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 확인의 소
(1) 의의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중 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 380조)
바.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1) 의의 :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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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의 전제로는 먼저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주주총회결의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는 이미 그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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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결의, 제 1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인 경우 이에 기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소집한 제 2주주총회의 결의
) 대판 1993. 10. 12, 92 다 28235. 28242
등에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2) 訴의 當事者
결의무효확인의 소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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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상법에서는 결의에 관한 하자의 내용에 따라 네 가지의 소에 관하여 법정하고 있다. 1) 결의취소의 소 2)결의무효확인의 소 3)결의부존재확인의 소 4)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등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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