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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오영근, “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176쪽
, 적어도 판례가 절충설에 입장에 있다면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를 이전의 판례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판결에서 중지미수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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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리
<중지미수와 결과적 가중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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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중지미수가 되며 정범은 이때 장애미수가 된다.
㉡ 정범이 자의로 실향을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는 정범만 중지미수가되며 교사범과 종범은 장애미수가 된다.
III.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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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근거를 통설인 절충설에서 찾거나 또는 보상설에 의하는 경우에도 중지미수의 법적 성질은 형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인적처벌조각사유이며,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책임감소사유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것이든 중지미수로 인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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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사례에서 B는 중지시에 다시 권총을 발사한다는 추가적 행위를 통하여 범죄완성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였으므로 착수미수에 해당한다. 착수미수의 경우에는 더 이상의 행위를 그만두는 단순한 부작위가 중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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