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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⑤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⑥ 소득세 공제
⑦ 상속세 공제
⑧ 증여세 감면
⑨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⑩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⑪ 전화요금 할인
⑫ 장애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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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면세(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
- 자동차세 : '89.1.1.
- 등록세.취득세
: '97. 3.20.
- 면허세 : '98.11(조례지침 통보일)
. 1-3급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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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면제 : 시각장애인 4급 포함
- 대상차량 : 배기량 2000㏄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②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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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소득세 공제
-상속세 공제
-증여세 감면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전화요금 할인
-T V 수신료 면제
-이동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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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개인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도모가 필요하다. 다섯째, 시민들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출 예산을 증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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