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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정한 압류의 요건이 구비되어있어야 한다.
2) 압류하고자 하는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되어있어야 한다.
(2) 절 차
1) 기압류기관에의 참가압류통지
참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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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사법권의 행사로서 집행절차를 행하나 체납처분의 경우는 행정적 절차이므로 그 집행절차에 이의가 있는 자는 우선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비로소 사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다.
3. 집행기관이 다르다.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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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추적팀과 징수팀을 전례없이 대폭 보강하는 등 전력투구하고 있다. 체납자 관리대상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낮춰 저인망식 체납관리에 들어갔다.
위의 그래프는 지방세 연도별 부과액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08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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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월별 증가율
Ⅲ. 작년보다 증가
Ⅳ. 지방세 증가 항목과 감소 항목
Ⅵ. 월별 증가폭의 둔화
Ⅴ. 증가폭 둔화의 심각성
Ⅵ. 거래세의 급격한 감소
Ⅶ. 재정 운영의 어려움 발생
Ⅷ.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
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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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법률적인 규정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며, 만약 앞 순위 압류자와 뒷 순위 압류자가 협의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당해 물건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아 이것으로 체납세금의 일부를 변제받는 것은 압류의 취소가 아니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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