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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남용행위의심사기준 Ⅳ. 3. 라. (2)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4. 28.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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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market abuse)은, 다음 각호의 행위요건(지정요건, 남용요건, 관할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behaviour)로서 문제된 시장의 정기이용자(a regular user of that market)가 볼 때 그 시장에서 그 지위에 있는 자에게 기대되는 행위기준(standard of behaviou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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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행위는 부정적이지만,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인텔사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주장 :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법행위이다.
- 공정위의 심결과 같이 인텔사의 로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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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3) 시정명령 참고자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판례1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판례2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판례3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판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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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남용행위 해당성
(1)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해당성 여부
현대하이스코(주)에는 공급거부하고 있는 소위 ‘자동차용 열연코일’을 동부제강, 연합철강에는 공급하면서, 누구에게도 판매한 사실이 없고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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