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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할 물품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말하며, 이들 물품은 직접 수입하거나 타보세창고에서 채취해 오는 견품 등이다. [내 용 중 략] 1. 보세란?
2. 지정보세구역
3. 지정장치장
4. 세관검사장
5. 장치기관 경과물품
6.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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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보세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과 같은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세구역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등이 있다.
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은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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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거나 특허를 하여, 그 구역을 감시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
2. 지정보세구역
1) 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을 말한다(관세법 제 73조). 세관장이 국가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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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보세구역
☞지정장치장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
이다.
☞물품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며, 내국물품의 경우 세관장의
허가로 10일 내에 반출할 수 있고,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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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별된다. 전자는 세관장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이나 공공장소 등의 일정구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의 2가지가 있다.특허보세구역은 일반개인이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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