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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발언은 증거능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의 자유
자유배제법칙의 근거를 위법배제에 있다고 볼 때에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不告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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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형국/정영석, 형사소송법, 앞의 책, 331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실효성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본다.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앞의 책, 577면
(2)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위법수집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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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심문청구) 5항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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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될수 있다”고 판시
(4) 검토
공범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어 진술거부권 침해 우려가 크지 않으므로 긍정설이 타당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범죄혐의 상당성 판단 여부
① 긍정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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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로 위헌(憲裁 1990.8.27, 89헌가118)
(3) 효과
① 증거능력의 배제
-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 - 자백배제법칙(제309조)에 의해 증거능력 부정
-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 이외의 증거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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