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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수가모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보고서. 2016.
엄혜은. 2020년 일본의 진료보수 개정. 정책동향. 2020. 14권 3호.
이삼식. 선진국의 인구문제 및 정책방향(저출산대책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9. 104.
김교현. 진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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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1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액은 208,000원이다.
case 2) BB 한방병원 60세/여성, 요추의 염좌, 외과병동 5인실 입원
입퇴원 일자 : 10/11 04:00~10/23 12:00 (개인사정으로 10/17 12:00 ~ 10/19 12:00 외박을 실시함)
문제3. case2 환자의 입원료 총액은?
1) 입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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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적용
Ⅰ항 소계 + Ⅱ항 소계 + 종별가산금 = 요양급여비용총액
20,000원 + 10,000원 + 3,000원 = 33,000원
진찰료총액+ (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60% = 본인일부부담금(상급종합병원에서의 본인부담금)
20,000원 + (33,000원 20,000원) × 60% = 2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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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40%
15,000원까지 정액
3,000원
개선안
상동
상동
상동
요양급여비용의
30%
3) 요양기관 종별가산률 불균형
- 동일질환에 대해서도 요양기관종별 투입원가는 상이하게 나타나 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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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45/100
2만 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65/100
종합병원
동지역
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45/100
읍·면 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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