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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1953년 형법제정당시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규정을 두어 시정하고 있었으나 범죄인의 사회복귀라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의 부담조건을 부과할 수 없어 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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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효과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뜻이지 형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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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라 함은 집행유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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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연혁
집행유예제도는 대륙법계가 영미법계의 Probation제도를 다소 변형시켜 도입한 것이다. 이를 가장 먼저 입법화한 것은 벨기에의 '가석방 및 조건부 유죄판결에 관한 법률'이다.
3. 현행 집행유예제도
개정형법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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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실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죄를 범한 경우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또한 다시 재판할 사건의 범죄를 언제 범하였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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