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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미수와, 2) 실행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실행미수가 있다. 양자는 형법상의 처벌에는 차이가 없으나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Ⅲ. 장애미수의 처벌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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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사례에서 B는 중지시에 다시 권총을 발사한다는 추가적 행위를 통하여 범죄완성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였으므로 착수미수에 해당한다. 착수미수의 경우에는 더 이상의 행위를 그만두는 단순한 부작위가 중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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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1) 일반론
1) 문제점
공범자 중 일부가 자의에 의해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중지미수가 성립하는가, 한편 다른 공범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문제된다.
2) 성립요건
공범의 경우에는 착수미수ㆍ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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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가 되는 것 이 아니다.
Ⅳ. 결론
정범인 乙은 살인죄의 장애 미수이다. 乙이 비록 착수미수에 있어서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범죄 실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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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한 때를 기중으로 하여 각각 착수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3) 결과발생의 방지
공범이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범 또는 정범의 행위까지 중지케 하여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 한하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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