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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채권자가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는 자에게 직접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침해배제의 범위를 넘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다수설). 1. 문제의 제기
2.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3.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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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검토
제5절 선의의 전득자 정의 보호방안
제1관 제570조의 담보책임
제2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경우
제3관 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설
제4관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보호방안
제4장 사안의 해결
제6편 맺 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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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원인이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때에는 그 귀책사유자에 대하여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자가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권의 행사는 그 침해의 형성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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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외관의 창출은 권리외관론에 기한 책임을 지우기에 부족하다고 한다. 그는 외관대리의 경우에는 그밖에 통지의 인식조차도 없기 때문에 민법 제171조1항이나 172조 1항을 유추하여 이행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한다. 다만, 민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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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주택 소멸과 같이, 을(채무자)이 이행기에 이행해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을은 책임을 면한다(§392단서).
(4)을이 반환하려 했으나, 갑이 수령을 미루다 병의 실화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의 책임?
§401 준용
-수령지체 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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