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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의 행위(공격방어방법의 제출상소의 제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집행방법에 관한 이의가처분이나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는 채권자가 대위하지 못한다. 1. 대위의 객체가 되는 권리
2. 대위의 객체가 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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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대판 75.5.13. 74다1664). 1. 대위권행사의 통지와 그 효과
2. 대위권행사의 효과의 귀속
3. 비용상환청구권
4. 대위소송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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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면 비록 그 행사의 방법이나 결과가 부적당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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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이행청구 있는 때: 多, 判), 기한없는 채무(채권자의 이행청구 있는 때)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대해 상대방이 지는 의무=기한없는 채무에 준함.
(3)을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던 중 병의 실화(失火)로 주택이 소실(燒失)된 경우, 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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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권한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서 만약 채권자에게 수령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목적물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들고, 다만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자의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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