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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의 행위(공격방어방법의 제출상소의 제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집행방법에 관한 이의가처분이나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는 채권자가 대위하지 못한다. 1. 대위의 객체가 되는 권리
2. 대위의 객체가 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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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면 비록 그 행사의 방법이나 결과가 부적당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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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대판 75.5.13. 74다1664). 1. 대위권행사의 통지와 그 효과
2. 대위권행사의 효과의 귀속
3. 비용상환청구권
4. 대위소송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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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이 채권자의 고유권리이긴 하지만, 사실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 불과하여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이행행위를 하도록 청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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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이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1996. 4. 12, 95다54167)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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