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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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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효력
근기법 제37조에 위반하여 다른 채권을 변제하였을 경우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권변제는 무효이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변제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고, 후순위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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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 갖춰진 경우,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 제기가능 - 조정전치주의 (나류)
법적성질(실효성)
이미 실질적 부부관계는 파탄상태이므로 확인의 소에 기한 혼인신고와 동시에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실익
일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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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제2관 제3자의 채권침해 해당 여부
제3장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제1절 갑·병간 매매계약의 효력
제2절 무효인 이중매매로 인한 급부의 회수방법
제1관 갑의 병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을의 대위행사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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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의 범위
[2]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성질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혼급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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