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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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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행사
(1)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방법 및 내용
1) 행사방법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으로서 원고는 조세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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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2001. 5. 29, 99다9011).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법정되어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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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무효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서의 지위만을 회복한다고 해석한다.
<관련판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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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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