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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이 유효한 경우나 무효인 경우를 막론하고,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고 싶다. 즉 채권의 준점유자에 관한 보호규정은 경합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일. 서 설
이. 전부명령의 효력
삼. 추심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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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종된 권리(이자채권, 보증채권, 저당권등)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함
- 전부명령의 요건이 흠결된 경우(압류의 경합)에는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함
-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경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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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의 채권압류가 경합되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므로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1. 추심명령의 정의
2. 추심명령의 효력
3. 추심명령의 절차
4. 전부명령의 정의
5. 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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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신축건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마친 경우 당사가 신탁계약을 근거로 보전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 : 부정할 수 없다.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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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와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명령ㆍ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이 동시도달(선후불명)인 경우
2)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고 채권양도의 효력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은 후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명령ㆍ채권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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