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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으로 보아 법정책임설을 택해야 한다. 먼저 채무불이행설을 보면 채권자에게도 급부수령의무를 법적 의무로 인정하여 채권자지체를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이라고 보는 채무불이행설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듯 보이지만 채권자에게 과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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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귀책사유: 채권자지체의 본질을 법정책임으로 보는 경우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400~404에서는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안는 것이 타당하나 그 외 계약해제 손배의 효과를 위하여는 이를 요한다
5. 위법해야 한다.
Ⅳ. 불완전이행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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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도 채무불이행이므로 해제권발생
2. 신의칙상 법정책임으로 보는 견해(소수설) : 채권자는 수령의무가 없다. 다만, 특약 또는 관습상 수령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제권발생
Ⅴ.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발생
1. 사정변경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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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②주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채무자)
<관련판례> 대판 1994.10.14 94다38182
4)면책특약의 효력
(3)책임능력요건의 인정여부
(4)위법성요건의 인정여부
4. 채무불이행의 법률효과
II. 이행지체
1. 요건
(1)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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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지체 중에 있는 채권자라 하여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에 있어서 채권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예컨대, 부동산의 매도인이 이전등기서류를 제공하였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았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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