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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을 하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소송담당자와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양자간 구별은 당연하며 따라서 판례의 입장은 옳다.
cf)판례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경우는 소송요건 흠결로서 부적법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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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의의
2. 근거법령
(1) 지방세법 제61조(사해행위의 취소)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
(3)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3.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4. 취소권의 행사요건
(1) 형식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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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3]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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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Ⅲ.결
앞서서 우리는 채권자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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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01.12.27, 2000다73049)
2)안 날부터 1년에서 안날의 의미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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