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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목적물보관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채권자는 유치권행사가 가능하다.
2. 채권자취소권
1) 학설
(1) 상대적 효력설 (통설, 판례)
사해행위의 취소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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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서울특별시가 되고, 수익자(재산양수인) 또는 전득자만 피고적격이 있고 체납자는 피고 또는 공동피고로 할 수는 없다.
2) 행사의 내용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내용은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의 두 가지를 법원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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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전득자 사이의 관계
채무자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경우 취소의 상대방이 사해행위취소의 결과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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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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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행사에 의한 취소의 효과로 채무자에 의해 일탈된 목적물은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되어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회복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사해행위는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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