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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법리를 적용된다. 그리고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한다.
대판 95.6.30. 94다23920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제396조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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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가 준용되어 상당인과관계의 범위에서 배상하게 되므로,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5)과실상계
민법제 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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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를 인용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1. 배상액산정의 가격
2. 배상액산정의 기준시
3. 손익상계(이득공제)
4. 과실상계
5. 中間利子의 공제
6. 금전채권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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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① 개념 및 인정이유
② 제3자의 범위
Ⅲ. 효 과
1. 참작의 여부 및 참작의 정도
2. 참작의 방법
(1) 손익상계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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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 불법행위의 성립 또는 손해배상의 확대에 피해자측의 고의, 과실도 함께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참작해야 한다. 이때 채무불이행의 규정(제396조)은 불법행위에도 준용된다(제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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