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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즉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채무의 경우에 있어서의 이른바 지연이자(연체이자)는 그 전형적인 것이다. 채무자는 본래의 급부와 함께 지연배상도 아울러 제공하여야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된다.
(3) 전보배상
제395조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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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고, 한편 교부한 매수인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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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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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권경합설
이 설은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가해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거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그 책임은 발생요건과 효과가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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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89조 4항). 따라서 강제이행이 있더라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이행지연에 의한 손해 등)가 있으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강제이행의 의의
2. 강제이행의 방법
3. 이행강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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