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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 통설판례는 계약금을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예정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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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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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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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Ⅴ. 손해배상액의 예정
1. 의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미리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하여 두는 것이다.
2. 배상액 산정의 효과
(1) 예정배상액의 청구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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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않고서도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Ⅱ. 요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합의는 기본채권에 종된 계약이므로 기본채권이 유효하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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