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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특정물 채무로 되고 민법은 법문상 '특정된 목적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제581조를 두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배제되고 하자담보책임만이 문제된다고 한다. 다만 확대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의 성립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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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대한 특칙으로서 우선 적용된다.
4. 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보게 된다(제391조). 따라서 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이 동시에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청구권경합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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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나 이행보조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급부이익 이외의 재산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에 양 책임의 청구권경합의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
※ ≪ 참고문헌 ≫
1. 민법강의(김준호)(신정4판) - 김준호 / 법문사 / 2003년
2.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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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
4. 소 결
1)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뿐 만 아니라 과실행위로 일정한 법익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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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다만, 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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