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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여부
판례는 최근 공증의 증거력은 반증에 의해 전복되는 사실적 효력에 불과하므로 공증은 처분이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물음: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광업원부지적도등의 지적공부의 등재는 종래 학설에 의해 공증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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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였으며, 따라서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수단의 하나로서 가장 유력한 법리로 행정절차법론을 강조하여 왔다. 토지행정과 관련한 현행의 각 개별법규에서는 실제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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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을 확대하여야 한다. 즉 오늘날 환경행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실행위와 행정계획에 대한 처분성을 확대함으로써 취소소송을 통한 피해자의 권익구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문제에서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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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에 관한 적절한 참조판례는 아니라 하겠다.
(3) 결 어
_ 그 논리적인 근거는 부명하지만, "체육법"상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체육법"이 체육시설업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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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반려(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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