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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운데 하나의 청구대해 토지관할 갖고 있으면 다른 청구 대하여도 25조 관련재판적에 의해 관할권을 가진다.
3.원시적관련성 불요
단순병합 경우 매매대금청구와 가옥명도청구병합하는 경우와 같이 아무런 관련성없는 청구끼리 병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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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심구조이어서 취소자판이 원칙이고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취소·자판설이 타당하다.
5) 판단누락 부분에 대해 인용하는 경우
선택적병합의 경우에 제1심에서 심판하지 아니한 다른 청구에 기하여 제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용을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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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을 가옥명도청구)와 같다.
2.청구원인변경
청구취지는 그대로 두고 청구원인의 실체법상 권리 즉 법률적 관점만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신이론, 구이론 입자에 따라 대립한다. 신이론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하면서 원인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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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4. 병합청구의 재판적(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1)의의와 목적
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그 곳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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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변경으로 새로운 소의 추가변경이 가능하며(제이삼오조, 제삼칠팔조) 병합된 청구는 사실관계에 있어 관련성을 띠우고 있으므로 자료는 대부분 공통으로 제출되며 판단되기 때문에, 나머지 청구도 이미 원심에서 심리가 되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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