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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보호법/(20210101,17761,20201229)/제5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보호법/(20210101,17761,20201229)/제51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20220421,18101,20210420)/제5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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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6)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지원대책을 가구하여야 한다. 지원은 기초적인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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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명시적이며 반복적’으로 주류 이용을 조장하는 표현에 한하여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청소년육성(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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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는 포함이 되지 않아, 사회복지 분야에서 독자적, 고유 영역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이로 인해 전문적 기관 부재 1) 청소년기본법(1991제정, 2012.2 현행)
2) 청소년복지지원법(2004.2.9)
3) 청소년보호법(1997.3.7)
4) 청소년활동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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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실습·시청각기자재 그 밖의 필요한 용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7조(감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본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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