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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사법권의 행사로서 집행절차를 행하나 체납처분의 경우는 행정적 절차이므로 그 집행절차에 이의가 있는 자는 우선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비로소 사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다.
3. 집행기관이 다르다.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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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법률적인 규정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며, 만약 앞 순위 압류자와 뒷 순위 압류자가 협의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당해 물건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아 이것으로 체납세금의 일부를 변제받는 것은 압류의 취소가 아니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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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절차
제24조(압류의 요건)
Ⅱ. 압류금지재산
제31조(압류금지재산)
제32조(조건부압류금지재산)
제33조(급여의 압류제한)
[도표] ⋆ 재산 종류별 압류절차 ⋆
Ⅲ.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38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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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과 배당절차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에 관하여 살펴 보았는바,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배당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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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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