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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 등이 모두 미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산금 역시 미화로 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해운업계의 관례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미화가 아닌 한화나 일화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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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적 양하작업의 지연으로 인한 체선료 청구
사건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기선 S호를 용선하여 러시아 데카스트리항으로부터 인천항까지 원목을 운송키로 하고 선적항과 양하항에서 체선이 발생시는 1일에 미화 3,500달러를 체선료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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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
정박기간의 조건에 따라 Laydays Statement(정박기간계산)를 작성하게 되는데 정박 기간의 기산점은 본선 선장의 N/R(Notice of Readiness 하역준비완료 통지서) 제출 후 일정시간(12시간) 후로 한다.하역이 개시되어 계약에 허용된 정박기간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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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 부두사용료, 해양운송료
- 적하보험료
11 DEQ : Delivered Ex Quay
- 제품원가(원자재, 노동, 간접비, 포장비용)
- 도로운송과 철도운송비용, 노선비용(내수로 운하 연결로)
- 수출통관(수출허가비용, 검사비용)
- 무역업자이윤
- 중개수수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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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 창고료 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물품을 신속히 인수, 처분하기 위함.
3) 요 건
1) 선적서류 도착 즉시 선박회사에 인도할 것을 약정해야 함.
2) L/G 발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은행과 수입상이 부담할 것을 약정해야 함.
3) 원본서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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