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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이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포함)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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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추가공제 (소득세법51)
거주자 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일정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추가공제 대상에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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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실제 부양하는 가족 중 연간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기본공제의 대상이 된다.
2) 추가공제 : 연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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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2인-50만원, 3인부터 100만원씩 추가
- 손자, 손녀, 위탁아동은 대상인원에서 제외됨
4)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특별공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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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1) 기본 공제(제50조)
(2) 추가 공제(제51조)
[2] 연금보험료공제(제51조의3)
[3]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제51조의4)
[4] 특별소득공제(제52조)
(1) 보험료 공제
(2) 주택자금 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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