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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2개의 회사를 설립하여고 각각의 자본금 100%를 출자하고 그 각각의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 50%씩 보유하게 하였다면 이 사람에게 취득세를 물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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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의 실질적인 현실화가 필요하다. 다행히 2006년도부터 취득세 신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5항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제도의 변경으로 사실상의 거래 가액을 신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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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중과세율 적용대상,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김동수(2000) :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 조세통람사
공해영 외 1명(2010) : 부가가치세 실무, 세학사
이재율(2001) : 토지가치세의 공정성 문제, 한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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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2개의 회사를 설립하여고 각각의 자본금 100%를 출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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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가 부과되는것은 실질소유자이다.
마. 납세 방법
(1). 지방세법 제120조1항에 의하여 취득한자(지목변경한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미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미 납부시 납부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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