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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 친권과 양육권,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
1) 재판이혼을 통한 변화
2) 양육권에 대한 권리
3) 친권과 양육비
4) 면접교섭에 대한 권리
5) 손해배상청구권
6. 4천 5백만원 상속유언에 대한 A(큰아들),E(작은아들),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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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들C, 딸F이며, 2순위는 어머니L, 3순위는 여동생M이다.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25점)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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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 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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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A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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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C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 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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